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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발급 방법

해외직구 필수 절차 · 관세청 공식 기준 · 2026년 유효기간 제도 반영

개인통관고유부호란 무엇인가요?

개인통관고유부호(PCCC, 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는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할 때 관세청이 수입자 본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유 식별번호입니다. 영문 대문자 P로 시작하는 13자리 부호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통관 과정에서 본인 확인 용도로 쓰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안내 — 모바일과 PC에서 발급 가능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C와 모바일 어디서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관세청)

과거에는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제출해야 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컸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는 해외직구 물품의 목록통관·일반통관 모두에서 이 부호 입력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아이허브 같은 해외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반송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처음 시작한다면 주문 전에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기재 안내 — 목록통관에서도 필수로 변경
목록통관에서 선택 기재였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 기재로 바뀌었다는 안내 (출처: 관세청)

신규발급 대상 — 누가 발급받아야 하나요?

신규발급은 말 그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한 번도 발급받은 적이 없는 사람을 위한 절차입니다.

처음 해외직구를 시작하는 사람

해외 쇼핑몰에서 첫 주문을 하기 전에 미리 발급받아 두면 통관 지연 없이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부호가 없는 사람

가족 명의로만 직구를 해왔다면 본인 명의 부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통관은 반드시 주문자 본인 명의 부호로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자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동일한 절차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부호를 발급받았는데 번호를 잊어버렸다면 신규발급이 아니라 조회·재발급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규발급 절차 — 단계별 안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의 발급 전용 페이지에서 발급받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즉시 발급되며, 전 과정이 무료입니다. 모바일에서는 "모바일 관세청" 앱을 설치해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
관세청 유니패스 발급 화면 —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대신 수출입신고에 사용하는 개인식별부호라는 설명이 안내됩니다
1단계

관세청 발급 사이트 접속

포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검색하거나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합니다.

2단계

"신규발급" 메뉴 선택

발급 화면에서 신규발급과 조회/재발급/해지 중 신규발급을 선택합니다. 부호를 처음 만드는 경우에만 신규발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3단계

본인인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 등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단계

부호 생성·확인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P로 시작하는 13자리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즉시 생성됩니다.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고 메모해 두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발급 메뉴 선택 화면
관세청 발급 화면에서 "신규발급" 메뉴를 선택하는 화면

발급 후 확인 방법

발급이 완료되면 영문 대문자 P로 시작하는 부호가 화면에 표시되고, 등록한 연락처에 따라 문자 또는 이메일로도 통보됩니다. 이 부호는 해외 쇼핑몰 주문 시, 배송대행지 신청 시 계속 사용되므로 안전한 곳에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완료 상세 화면 — 유효기간 시작일자와 만료일자 표시
발급 완료 후 상세 화면 — 유효기간 시작·만료일자와 유효기간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가림 처리)

부호를 잊어버렸더라도 다시 신규발급을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인증만 하면 기존 부호를 그대로 조회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방법 글에서 화면 캡처와 함께 안내합니다.

2026년 제도 변경 — 유효기간 1년 도입

기존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한 번 발급받으면 별도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유효기간 제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명의도용 등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신규발급 — 신규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 갱신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자동 해지 —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이 지나면 부호가 자동으로 해지(미사용) 처리됩니다.

해외직구를 꾸준히 이용한다면 유효기간 만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만료 후 해지된 부호는 재발급 절차를 통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왜 필요한가요?

A.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할 때 관세청이 수입자 본인을 식별하기 위해 요구하는 고유 식별번호입니다. 통관 시 이 부호가 없으면 배송이 지연되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

Q. 발급에 비용이 드나요?

A. 아니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Q.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본인인증만 완료하면 즉시 P로 시작하는 부호가 발급됩니다.

Q. 발급받은 부호를 잊어버렸다면?

A. 신규발급이 아니라 조회/재발급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는 재발급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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